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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6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9....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41. 2. 7. 매매를 원인으로 B(B, 청도군 C)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41. 2. 17. 접수 제8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10. 16.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98. 8. 20. 접수 제111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96. 12. 19. 접수 제200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증조부 D은 일제강점기에 성씨를 E으로 개명하였다.

원고의 부 F은 1972. 1. 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F의 상속재산을 6/9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B이 원고의 부인 F과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의 G읍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증조부 D이 일제강점기에 성씨를 E으로 개명하였던 점, ② B의 등기상 주소지인 “청도군 C”과 동일한 행정구역인 “H”에는 F과 동명인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B은 원고의 부인 F과 동일인이라고 인정된다.

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