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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6847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임차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적법한 임차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그 행위를 ‘취거’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은닉’ 또는 물건의 용익적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동구 C빌라 B01호를 D에게 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기간 2013.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인 D이 위 주택에서 물이 샌다는 이유로 위 주택으로부터 퇴거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주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2013. 7. 4.경 위 소송에서 패소한 D이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주택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그의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취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