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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9노3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