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나1061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1행의 ‘,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쟁점별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공제항변(피고의 공제항변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것으로 아래에서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등을 하고 있는데, 위 두 청구에서 원ㆍ피고가 다투는 부분의 쟁점이 중첩되므로, 각 쟁점별로 원ㆍ피고의 주장에 대해 먼저 판단 한 후,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월차임 증액에 관하여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650만 원을 8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6. 1.경부터 23개월간 초과 지급받은 월차임 3,79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월차임을 8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2017. 12.부터 2018. 3.까지의 월차임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2,640만 원(= 880만 원 × 3개월)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5.부터 2017. 11. 15.까지 21개월간 880만 원씩을 피고에게 월차임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2017. 12.부터 2018. 3.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8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