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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원고의 딸)의 명의로 피고에게 2014. 6. 26. 피고의 모친 D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원고가 2014. 9.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30.로 정하여 추가 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목재제품 등 108,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았고, 피고가 수령할 경매배당금 70,000,000원을 가로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