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먼저 검사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6. 8. 31.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장이나 기타 서류 등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