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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2. 28. 13:3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화순전통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에 있는 초록어린이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5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