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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30 2013고정1134 (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3.경 C, D으로부터 동인들 소유의 파주시 E에 있는 임야 5,950제곱미터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아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매수인 F와 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계약 후 즉시 매수인의 이름으로 공장인허가 신청을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상기 위치에 건물 면적 1,850제곱미터의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준다. 매도인은 공사 중 유치권 무발생 보장 및 산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부담한다. 계약금 3억 원은 당일 지불하고, 중도금 17억 원은 매수인 명의로 공장허가승인 및 토지거래허가서가 나온 후 매수인 앞으로 토지 등기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잔금 4억 원은 공장설립 준공 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이하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공장 인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G 설계사무소 H에게 단독으로 위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의뢰하였고, 위 H으로부터 대상 토지 5,950제곱미터 중 4,853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고지 받을 때 F가 동석한 바 없어 F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까지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경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24억원은 매도인들에게 지급할 부동산 토지 대금과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장 건물의 건축비용이 혼재된 것이므로, 토지대금과 건축비용을 분리하기 위해 2009. 10. 23.경 토목공사 비용을 1억 3,500만원으로 분리 기재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2010. 2. 중순경 매수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