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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8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앵무새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 ‘에 공급 가액 9,090,909원 상당의 앵무새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4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742,684,3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부산 남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임대업체인 ’ 부동산 임대 ‘으로부터 위 ‘B' 사무실을 공급 받아 임대료 863,636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 부동산 임대‘ 운영자인 F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6,006,82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A 금융거래 내역( 매출 및 매입)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