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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1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6,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5. 9.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건물 2층에서 ‘E’이란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헬스장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3. 3. 7.경부터 위 헬스장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운동을 해 왔는데, 2013. 4. 4. 16:30경 위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그 안에 있는 샤워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다른 회원과 마주치게 되자 길을 비켜주기 위해 몸을 옆으로 돌리다가 샤워실 입구 바닥에 깔린 타일(이하 ‘이 사건 타일’이라 한다)에 정면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치아 4개에 파절 등 상해를 입고 당일 인근 치과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2013. 5. 16.까지 여러 차례 같은 치과에서 보철 등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게 치료비조로 1,9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로서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