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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828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85억 5천만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E 주식 2,177,050주 중 353,664주의 처분권한을 취득함으로써 기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과 합하여 총 415,353주(10.36%)의 ㈜E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2008. 1. 3.경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경까지 위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결제일 잔고 총발행 주식수 비율 보고기한 비율 위반 횟수 2007.12.26. 415,353 4,007,487 10.36 2008.01.03. 10.36 1회 2008.03.07. 331,317 4,007,487 8.27 2008.03.14. △2.09 2회 2008.03.18. 378,610 4,007,487 9.45 2008.03.25. 1.18 3회 2008.04.24. 318,287 4,007,487 7.94 2008.05.02. △1.51 4회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315호) 제210조 제5호의2, 제20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