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또는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 하여 빌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661㎡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3. 경 경기 양평군 B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설업 등록증 대여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지급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C 명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실제 C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에 착공 신고서( 시공자 변경 )를 제출한 다음 경기 양평군 D( 건축주 E, 연면적 657.96㎡), F( 건축주 E, 연면적 608.8㎡), G( 건축주 H, 연면적 626.88㎡) 공동주택 3동을 각 시 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 대표 I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 착공 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타인 상호사용건설공사 시공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무자격건설공사 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