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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과일안주 1접시 등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