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928』 피고인은 2018. 6. 26.경 B 카페 C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판매수량 : 2억 섭스(300만) 100만원당 750원입니다. 던파접습니다 일부구매도 가능합니다.’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게임머니 판매 대금 용도의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8쪽)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1.에 이르기까지 총 9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판매 대금 용도로 합계 668,40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69』 피고인은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G’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10만원권 팝니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구글 기프트카드 10만원권 코드번호 2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03』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호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크에덴M 캐릭터 연동된 구글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돈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