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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46』 피고인은 2016.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8회 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21: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 안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18:0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 안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00:20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 외상으로 먹겠다.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위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