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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5 2019구합79916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1.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부친 B이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8. 원고의 위 범죄경력에 비추어 원고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특별귀화는 ‘품행 단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특별귀화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즉, 국적법 제5조의 문언상 동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은 일반귀화에만 적용될 뿐 제7조의 특별귀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설령 특별귀화에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이 적용되더라도 원고가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와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5조 제3호 ‘품행 단정’ 요건의 적용 여부 일반귀화의 요건을 정한 국적법 제5조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