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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4. 26. 2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부터 같은구 청학동 467번지 용담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외 B 소유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14. 2.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