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4. 26. 2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부터 같은구 청학동 467번지 용담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외 B 소유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14. 2.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