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B 본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 가입자였던 C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휴대전화 요금결제계좌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동전화신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인근 소재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G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C’, 연락처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 중원 I’, 은행/계좌번호란에 ‘지로’라고 기재한 후 신청자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어머니 J 및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가입신청서, 수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