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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2 2013고단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검정오거리 교차로를 동함평IC 쪽에서 함평읍 소재지 쪽을 향해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월야주조장에서부터 같은 군 함평읍 기각리 검정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