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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1.22 2019나269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6. 5. 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소재 생활용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억 원(부가세 별도), 선금 10억 원은 계약 시 지급, 기성 부분금 10억 원은 골조공사 완료시 또는 별도 협의 후 지급, 잔금 5억 원은 준공 후 지급, 착공일 2016. 5. 16., 준공예정일 2017. 5. 16.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C는 위 공사에 더하여 파일 공사 등에 관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553,94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추가공사대금 전액을 준공 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7. 11. 30.로 연장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시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 도급인의 계약 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 수급인의 계약 해제 등 ①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도급인이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