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9가단433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12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수취인)의 피고(발행인)에 대한 2008. 3. 10.자 액면금 ‘381,260,000원’, 지불기일 2018. 3. 10., 지급지 ‘성남시 C’, 발행지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인 약속어음금 청구권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