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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7고단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부천시 B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전세금이 빠지면 바로 갚아 줄 테니 25,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5. 10. 20.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로 거주하지 않아 반환 받을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녀 학자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출금 내역, 계좌 별거래 명세표, 계좌 거래 내역

1. 최고서, 소장 사진, 각 문자 메시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