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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을, 2010.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림 CITY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라스포사’ 상설할인매장 앞 도로를 북변사거리 방면에서 사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보도블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2세)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09고정2946 판결, 고양지원 2010고약전7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