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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4세) 와 약 9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으로 2015. 10. 21. 16:00 경 피해자와 밀양시 E 근처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19:00 경 밀양시 G에 있는 ‘H 모텔 ’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10. 21. 21:25 경 피고인이 자는 사이에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서 나가자, 밀양시 I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 중이고,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는데 피해자가 바로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과 빵을 자르는 칼(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어 칼 2 자루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하다가 왜 도망 갔노, 니는 오늘 목을 따 죽어 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고 말하고, “ 이 칼로는 목을 못 따겠다” 고 말하며 빵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70』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4세 )와는 약 9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5. 10. 중순경 밀양시 I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승용차 하부에 애완동물용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