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필요인력불인정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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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8행의 “양도였다는”을 “양도하였다는”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7행의 “시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2행에서 제6쪽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7. 1. 24. 보건복지부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의 8.호 나.목은 ‘요양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37조 제1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과 함께, ① 피고가 ‘필요인력보상금’ 제도의 시행기준으로 삼아 왔던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6. 9.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호 의 규정상 ‘필요인력의 경우 해당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