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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정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8. 안성시 C 빌딩 2 층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 내에서 조합장을 만나러 온 조합원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F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 저 여자와 함께 오면 어느 누가 와도 못 만나준다 미친년, 씹할 년’ 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