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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7. 18.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7. 7. 21. 및 2017. 7. 25.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7. 7. 20.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항소권 포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피고인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였다가 주변에서 형량이 과하다면서 항소를 권하여 이에 다시 항소하였다.

’ 라는 것인바, 이는 위 항소권 포기 서의 제출로 발생한 항소권 소멸의 효력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기록 상 피고 인의 위 항소권 포기의 의사가 피고 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권 포기로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0 조, 제 35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