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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2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 5. 12:00 경 대전 동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경부터 교제하였던 피해자 D( 여, 50세) 이 피고 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너를 놓아줄 것 같으냐,

평생 괴롭힐 것이다, 너는 여기에서 나가지 못한다, 헤어지면 너를 죽이고 너의 아들을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가위( 총 길이 26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하는 등 같은 날 17:15 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 5. 13:00 경부터 14:00 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 하던 대로 현관문을 잠궜을 뿐이고, D은 중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집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라면을 먹기도 하였으므로, D를 감금한 것이 아니고, 또한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