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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협회장, 사단법인 C지회의 지회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6세)는 소아마비로 인해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위 C지회의 간사이고, 피해자 E(여, 56세)은 발 앞쪽에 힘이 실리지 아니하여 뒷꿈치로만 보행할 수 있는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위 C지회의 행정도우미이며, 피해자 F(여, 51세)는 위 B의 사회복지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앞에서, 야유회를 가기 위해 피해자 D와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어어 쓰러지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I에 있는 사단법인 C지회의 컴퓨터교육장에서, 피해자 E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의자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아이고 쓰러지네. 쓰러져.”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J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커피 마실래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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