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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7나40014

매매잔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동대문등기소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