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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20고단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20. 3. 1. 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교차로를 ‘D’ 주차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점멸등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F 운전 G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C, ‘D’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