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9.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예전에 KBS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D에서 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인데 내가 그 곳 인력 채용을 맡게 되었다.
방송국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D 사장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D에서 방송국을 개국할 계획도 없었으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방송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F)으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단, 연번 18의 일자를 2015. 5. 15.에서 2013. 5. 15. 로 변경함) 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0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G에게 “ 나는 예전에 KBS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D에서 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인데 내가 그 곳 인력 채용을 맡게 되었다.
아들을 방송국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D 사장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D에서 방송국을 개국할 계획도 없었으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방송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