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23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 전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13. 10.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7,332,6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13. 10.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175,262원, 2000. 2. 10.부터 2013.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490,494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665,7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