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7나2058329

지상물매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의 “ 피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받은 공단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피고 부천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설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 제27조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조례 제18조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협약에 따라 부천시장으로부터 위 놀이시설 부지를 포함한 부천시 춘의동 8 일대 종합운동장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ㆍ운영 권한을 위탁받았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공단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공사로 조직변경를 할 수 있는데, 2017. 8.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방공사 전환을 위한 조직변경’에 관한 의결을 하였고, 2017. 12. 29.경까지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2 내지 4항에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등 지방공사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해산되었다. 한편, 피고 부천도시공사는 2017. 12. 29. 위와 같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변경’을 사유로 하여 그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