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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이 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8: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연수로 55 농협 중앙회 양정 지점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연제 구청 쪽에서 양정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39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고인의 손자, 손녀인 피해자 E( 남, 12세) 와 피해자 F( 여, 9세) 이 오토바이에서 튕겨 져 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현장조사 및 주변 CCTV 수사)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