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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97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피고인 회사가 화성시 C 약 2,132㎡에서 실시하는 성토공사의 현장 총괄 자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7. 5. 8. 화 성시 C 성토공사를 하면서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 높이의 1/3 이상의 방진 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 높이의 1.25 배 이상의 방진 망( 막) 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장소에 방음 방진 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현장 소장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비산 먼지발생사업 신고 증명서, 급여 내역서, 인터넷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