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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6 2016구합692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312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필름콘덴서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산업기능요원으로 2015. 5. 6.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6. 1.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4.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1.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직의 의사가 없던 원고는 참가인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려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더욱이 원고는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인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26.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6.부터 참가인 사업장에 배속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5. 5. 6.부터 2016. 1. 11.까지 근무하면서 무단지각 15회, 무단결근 4회, 여자화장실 사용, 실내흡연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각서 내지 시말서를 4회 제출하였다.

제출일시 사유 2015. 10. 26. 실내흡연, 근무태만 2015. 11. 20. 여자화장실 사용 2015. 12. 10. 무단결근, 지각 2015. 12. 16. 무단결근, 지각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