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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131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에 피해자를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연성이 없었으며, 원심 판시 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다투는 데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각 원심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만하며 또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