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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3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68,3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경 B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수하고, 2002. 5. 13.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뜻을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가 허가받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지입차주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등록번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