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7 2015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경부터 인천 계양구 D 건물 404호에서 E과 연인 관계로 동거하다가, 2015. 1. 경에는 E과 관계가 악화되자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의 ( 임 차인 E, 임대인 F)2015. 3. 8. 자 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5.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위 E에게 “ 우리가 함께 거주할 고양시 덕양구 G 소재의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임대차 보증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한 데, 1,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나머지 1,000만원은 이전 ( 피해 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가 반환 받아 새로 계약할 빌라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더 이상 동거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위 고양시 소재 빌라를 실제로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26. 경과

2. 27.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9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98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D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 위 E이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여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E과 더 이상 동거를 하거나 연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