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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3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8]

판시사항

자가 부에게 지급한 급료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동 경비를 가공경비라고 판정함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그 형과 동업으로 16-17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슈퍼마켓을 경영하면서 그 부를 직원으로 두고 동인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경우, 위 슈퍼마켓의 경영형태와 규모, 부와의 신분관계 등만으로 바로 부가 위 슈퍼마켓의 직원이 아니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부에게 지급된 급료가 가공경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사업년도 사업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금 14,161,148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둘째,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60세이며 원고는 형인 소외 2와 동업으로 16-17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슈퍼마켓의 경영형태와 규모, 위 소외 1과 원고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 등이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급료 금 3,6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기록에 의하여, 위 을 제3호증과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이는 피고소속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1981.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경영 사업장에 금 14,161,148원의 매출누락이 있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 금원의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들 증거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데서 나온 것으로 위법하고, 다음 소외 1이 원고의 아버지로서 60세이며, 원고가 그 형과 함께 동업으로 16-17명의 직원을 두고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 소외 1이 위 슈퍼마켓의 직원이 아니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동인에게 지급된 급료가 가공경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