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8]
자가 부에게 지급한 급료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동 경비를 가공경비라고 판정함의 당부
원고가 그 형과 동업으로 16-17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슈퍼마켓을 경영하면서 그 부를 직원으로 두고 동인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경우, 위 슈퍼마켓의 경영형태와 규모, 부와의 신분관계 등만으로 바로 부가 위 슈퍼마켓의 직원이 아니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부에게 지급된 급료가 가공경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사업년도 사업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금 14,161,148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둘째,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60세이며 원고는 형인 소외 2와 동업으로 16-17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슈퍼마켓의 경영형태와 규모, 위 소외 1과 원고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 등이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급료 금 3,6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기록에 의하여, 위 을 제3호증과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이는 피고소속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1981.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경영 사업장에 금 14,161,148원의 매출누락이 있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 금원의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들 증거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데서 나온 것으로 위법하고, 다음 소외 1이 원고의 아버지로서 60세이며, 원고가 그 형과 함께 동업으로 16-17명의 직원을 두고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 소외 1이 위 슈퍼마켓의 직원이 아니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동인에게 지급된 급료가 가공경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