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3,896,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내지 제80조(장해보상)와 동 제82조(유족보상) 내지 제84조(일시보상)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요양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의 이송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송환비용 또는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의 이송비용은 적절한 운송수단에 의한 편도에 한하여 실비로 1인당 50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추가 특별약관을 첨부한 (국내, 해외)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300일분
4. 장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