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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068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29. C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998. 10.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중 2,5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별지 목록 3 기재 근저당권을, 나머지 2,5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날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08. 4. 10. C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4. 7. 4. D에게 이전등기 되었다가 2014. 6. 30.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4. 7. 4. 피고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변제기가 1998. 10. 29. 및 1998. 10. 29.이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0. 28. 및 2008. 10. 29.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각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로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