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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국 국적이고 피고인 B는 미국 시민권 자로서,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GHB( 일명: 물뽕 )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14. 경 미국에서 GHB 약 50밀리리터를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다음 LA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GHB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경 미국에서 GHB 약 50밀리리터를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다음 LA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GHB를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 미국에서 GHB 약 50밀리리터를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다음 LA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GHB를 밀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8. 경 미국에서 GHB 약 1.5리터를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다음 LA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GHB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GHB 밀수입 방조 피고인은 2013. 말경 내지 2014. 초경부터 미국에서 A가 국내로 소지하여 들여온 GHB를 A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투약해 왔기 때문에 A가 국내로 입국해 올 때에는 GHB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6. 3월 ~4 월경 및 6 월경에는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