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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9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5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거리에서 이웃인 피해자 D( 여, 32세) 가 자신에게 신발을 땅에 끌고 다니는 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5. 이 법원에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