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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2 2020나10091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 중인 제주시 C 일대 공동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향후 건축되는 공동주택 D호(A타입 59㎡)를 공급금액(조합원 분담금) 2억 9,9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④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 관련비, 건축공사비, 설계ㆍ감리비, 인입공사비, 민원처리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관련 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⑩ 특약사항

1.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세대별 전용면적 59㎡(A타입)를 기준으로 인ㆍ허가 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별 공급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공급면적의 증가가 있을 경우 입주 시 잔금 금액에 합산하여 정산키로 한다.

2. 사업진행 상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대지면적 및 위치, 세대수, 단위세대 평면 등)이 수반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갑”과 “을”이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은 효력을 유지한다.

3. 토지대금 및 건축대금의 구분금액은 사업승인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급 금액 범위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동될 수 있다.

4. 해당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시 사업규모가 축소될 경우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요인 발생 시 분담금 외에 별도정산 처리키로 한다.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② ‘을’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