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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547178

대금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아이티원더스(이하 ‘아이티원더스’라 한다)로부터 서울시의 자원통합 사업과 관련하여 델 EMC 스토리지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공급 및 설치용역을 하도급받은 후, 2016. 8. 11. 주식회사 위트인포(이하 ‘위트인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의 공급 및 설치용역을 대금 63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700,425,000원)에 다시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금액의 지불방법) ② 대금지급조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청구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지급한다.

단, 피고가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수금완료 후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해 피고와 위트인포는 상호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위트인포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공급 및 설치용역에 관하여 대금 656,4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다시 하도급받았고, 2016. 8. 30. 이 사건 장비의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3. 위트인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 중 656,425,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위트인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은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수금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