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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8나36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구 앞산점을 운영하였다.

E은 위 대리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나. 피고는 E의 추천으로 D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2012. 3. 26. 자신의 신용카드로 365만 원, F의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여 D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86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해야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였다. 원고는 2012. 3. 29. 피고의 요청으로 D의 대표이사인 C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465만 원 상당의 물품만 구매하였고, 원고에게 C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일자에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E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 명의 사실확인서 기재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본다.

E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원고가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를 읽어 보지도 않은 채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