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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45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새벽경 부산 북구 C맨션 다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과 그의 형 D가 사는 피고인의 모친인 E 소유의 집에서 모친의 재산분할 문제로 형제자매들과 다툰 것에 화가 나 이불 위에 부탄가스통을 수개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D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화재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하나인 피고인의 거주지에 휴대용 부탄가스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위험하고,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제때에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의 재산분할 문제로 형제자매들과 다툰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