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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2766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7,365,31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2/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장녀, 피고는 망 C의 배우자로, 2013. 10. 1. 위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8/10 지분을 원고가, 나머지 2/10 지분을 피고가 유증 받아, 위 지분 비율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 4. 22. 접수 제511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지분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분할청구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망 C이 유증 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였고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분할방법에 대한 판단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또한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